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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쉬핑, IPO 딜레마...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발목 잡나

6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예비심사 앞두고 ‘노심초사’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원인과 역외탈세 세무조사 결과가 IPO 성사 좌우할 듯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최근 폴라리스쉬핑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별세무조사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증권 전문가의 시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폴라리스쉬핑은 지난 2012년 10월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33만434주를 주당 11만5000원에 발행하고 4년 안에 IPO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IPO(기업공개)를 추진했다. 그러나 해운업계의 불황과 남대서양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사고 여파로 상장을 올해로 미뤄왔다.

 

당초 폴라리스쉬핑은 2016년 말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마무리 짓고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와 하반기 공모를 통해 늦어도 2017년 3분까지는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지주사로 전환한 것은 창업주의 지분율이 높아 자칫 IPO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폴라리스쉬핑은 상장을 위해 폴라에너지앤마린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끝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폴라리스쉬핑 창업주인 한희승 회장과 김완중 회장이 50대 50으로 출자해 만든 회사로 두 회장은 자신들의 지분을 포함해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폴라리스쉬핑 지분 80%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지난해에는 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KDB캐피탈 등이 이니어스-NH투자증권 PE컨소시엄에 자금을 투자해 펀드를 조성, 이들이 1500억원 규모의 폴라에너지앤마린 교환사채(EB)를 취득하는 등 상장 준비를 이미 마쳤다.

 

만약 기업공개가 늦어지거나 실패할 경우, 기존에 투자받은 자금의 이자 감당과 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이상 상장을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폴라리스쉬핑은 지난 15일 총 600억원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발행한 회사채는 1년물 360억원, 1년 6개월물 240억원 등 총 600억원으로 발행금리는 1년물 연 4.836%, 1년 6개월물 연 5.435% 확정금리로 발행됐다. 이번에 발행한 회사채는 하반기 돌아오는 공모사채 차환용도로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는 폴라리스쉬핑은 지난해 일어난 선박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족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국세청까지 역외탈세 혐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상장을 낙관적으로 보는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올해 상장도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기준에 따르면 대상 기업이 ‘면허 취소’나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의 계속성이 저해될 경우 상장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경영 및 영업활동, 핵심기술,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발생 가능한 분쟁 또는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원인, 진행 과정, 예상 손해배상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익명을 요구한 A증권사 에널리스트는 “폴라리스쉬핑의 기업공개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사고 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족과의 보상 문제” 그리고 “국세청이 고강도로 추진 중인 세무조사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로 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할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사고 원인이 회사의 관리 부실로 밝혀지거나, 세무조사에서 탈세혐의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IPO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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