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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B국민은행, 혁신청년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보, 기보와 공동 지원…총 2000억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9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말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발표한 ‘KB 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00억원(신보 65억원, 기보 35억윈)을 특별출연하고 총 2000억원(신보 1300억원, 기보 700억원)의 혁신 청년창업기업 전용보증한도를 확보했다. 국민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1년간 연 0.5%, 2~3년간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는 ‘KB청년 희망드림 우대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한 기업이면서 동시에 창업 기간이 7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해당 개인, 법인기업들은 신보의 ‘청년희망드림보증서’ 및 기보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청년희망드림보증서’발급대상은 제조업과 신성장기업, 유망 및 특화서비스 기업, 유망창업기업 등이며 ‘청년창업 특례보증서’는 기보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심사한 기업들에게 지급된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보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행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고객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 중 5년간 총 1.5%(연 0.3%)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로 2% 후반~3%초반(기준금리+0.65%~0.8%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혁신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하고 KB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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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