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1.9℃
  • 맑음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1.1℃
  • 흐림제주 8.4℃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20% 미만"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새 감독규정 내달 1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중금리대출 요건 정비를 위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4월 13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향의 후속조치로 크게 3가지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관리 노력과 관계없이 요건만 만족하는 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고금리대출이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20% 미만으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이전까지 시행세칙으로 구체화되던 일부 중금리대출 요건들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편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대출의 70% 이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해야 하는 세칙 등이 감독규정으로 상향되게 됐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