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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전자담배가 유행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기존 담배에 비하여 유리한 것이 별로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직 국제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분석결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담배는 건강에 심각하게 유해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담배는 인류역사상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세계에서도 현대의학의 발달로 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완전히 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술의 경우도 유사하다. 술도 일정량을 넘기면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여기서는 담배에 한정하여 살펴보자.

 

담배의 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세금을 물린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유해성에 따라 세금을 활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는 재정충당 목적 이외에 유해성으로 인한 소비억제에도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담배소비세가 담배원가에 비해 아주 많은 비중을 두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유해성의 여부와 통제는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정부부처에서 소관법률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조세행정기관에서 과세대상의 유해성을 판단하여 세금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다.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담배소비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담배소비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된다.

 

주류에는 동 부담금이 없다. 담배에 대한 국민증진부담금은 높게 부과되고 있는데, 궐련형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는 20개비당 1007원이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이다.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궐련형 담배는 20개비당 897원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750원이다. 전자담배의 세금의 일반 궐련형 담배의 90% 정도 낮다.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하여 유해성이 낮다고 보고 정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공식기관에서 분석발표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 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는 유해성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물리는 구조가 아니다. 궐련, 파이프담배, 엽권련, 각련, 전자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나는 담배로 구분하여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즉 형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이지, 유해성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달리 운영하지는 않는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다. 최근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과 타르가 일반담배에 비하여 오히려 많게 나온다며 기존 담배와 같이 유해성이 상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담배공급자들은 국제기구에서 정한 9가지 성분분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담배에 비하여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저감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추가적인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점차 해결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관심이 집중된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밝혀졌으니, 기존담배와 같이 담배소비세를 올려야 하느냐이다. 현재는 전자담배가 기존담배의 90%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등 유해성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

 

무해한 것도 많이 사용하면 유해하게 된다. 국민건강의 유해성을 깊이 고려한다며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보다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부담금으로 조정해 보는 것이 먼저라고 할 것이다. 증세라는 지적도 피하고 실질적을 국민건강증진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이유만으로 담배소비세 등의 인상에 급히 나서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어떻게 나오고 있으며, 세금도 국제적으로 어떤 추세로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프로필] 홍 기 용
•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
• 대한경영학회 부회장
• 전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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