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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재정개혁위 권고안, 금융자산가 세부담 증가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종합과세 대상자 포함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실현될 경우 금융소득 자산가의 과세부담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새롭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2000만원 초과 소득자만이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 범위가 확대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2016년 기준)는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31만명 늘어난다.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일례로 사업소득이 1억5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1억5000만원 이상의 과표에 새롭게 포함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000만원이 사업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이다.

 

1억5000만원 이상 구간부터는 세율이 38.5%(지방소득세 포함)에서 41.8%로 올라 과세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납세자는 추가적으로 264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 범위 확대는 고액 금융 자산가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되며 목돈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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