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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EB하나은행, 휴일 비대면 고객 ‘금리 혜택’ 이벤트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EB하나은행이 첫 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금리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첫 거래 고객이 휴일(은행 휴무일)에 스마트폰 계좌개설로 입출금통장과 정기적금에 동시 가입할 경우 적금에 대해 연 3.5%의 특별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 또는 2년이며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자동이체 연결을 해야 한다. 1년제 상품은 최대 연 3.5%(세전), 2년제 상품은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며 1만좌가 조기 판매될 경우 이벤트는 종료된다.

 

기존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비대면채널 적금상품 중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셀프-기프팅 적금 ▲Young하나 적금 등의 특정상품을 휴일에 가입할 경우 각 상품별로 0.3%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손님을 비롯해 휴일에도 재테크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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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