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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 전 직원 서약식

구속행위 금지, 약관·상품서 제공 등 내용 포함

1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영업행위 윤리준칙 서약식'에 참석한 위성호 신한은행장(왼쪽 네번째)과 직원들의 모습 [사진=신한은행]
▲ 1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영업행위 윤리준칙 서약식'에 참석한 위성호 신한은행장(왼쪽 네번째)과 직원들의 모습 [사진=신한은행]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신한은행은 16일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직원들이 서울 중구 본점영업부에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 프로세스를 새로 정립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해하기 쉬운 상품설명 ▲구속행위 금지 ▲약관·상품서 제공 등 영업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등이 있다.

 

▲상품 공시 및 광고 ▲민원(분쟁) 처리 ▲고객정보 보호 등 영업단계별로 지켜야 할 기준도 설정했으며 윤리준칙 준수여부 점검 절차와 유사행위 재발 방지 조치도 마련해 준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서약식을 통해 신한은행의 모든 직원이 이번에 제정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이해하고 다짐했다”며 “주기적인 서약을 통해 금융서비스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원칙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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