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은행

태풍 ‘솔릭’ 한반도 강타…은행권 금융지원 ‘한 뜻’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개인·기업 특별 자금 제공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도 지역의 피해 모습 [사진=연합]
▲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도 지역의 피해 모습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잇달아 태풍 피해 고객들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은행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개인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할 계획이다.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설자금도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태풍 피해고객들은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신한은행은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하며 만기 연장 시 최고 1.0%p의 대출금리 감면혜택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역시 총 3000억원 규모 대출자금과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시설자금(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NH농협은행은 지난 23일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와 농촌마을에 농촌 태풍·폭염피해 극복을 위한 공익기금 2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해 신한은행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역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대출 지원,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