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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우리은행이 31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했다.

 

손태승 은행장과 주요 임·직원 대표는 상품 판매 시 판매 직원이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상품설명의무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을 다짐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모든 임직원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고객이 신뢰하는 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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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