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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B·LGU+, 2023년까지 IPTV 사업자 재허가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모두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내달 24일부터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8일부터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총점 500점 만점에 KT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으로 3사 모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내달 중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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