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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MG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하면 5천원 돌려준다

새마을금고, 캐쉬백 이벤트...선착순 8천명,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시

[사진=MG새마을금고]
▲ [사진=MG새마을금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가 지방세를 결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MG체크카드는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8000명에게 지방세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이 캐시백 된다. 기간은 9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며 기간 중 1인 1회 참여 가능하다. 캐시백은 11월말까지 결제계좌로 입금 된다.

 

MG체크카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세 납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누적 발급매수 691만장을 돌파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및 이벤트 제공을 통해 회원들의 카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는 지난 7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WITH체크카드도 출시했다.

 

WITH체크카드는 일상생활 및 여가 생활 소비가 많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MG체크카드와 함께, MG체크카드를 가지고 합리적인 카드 생활을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WITH체크카드의 할인혜택은 일상생활과 여가생활로 구분된다. 일상 생활 영역은 통신비(2,000원), 병원(5%), 대형마트(5%), 영화(2000원), 베이커리(10%) 업종에서 할인을 제공한다. 여가 생활을 위한 업종은 골프(5%), 숙박업소(5%), 자동차 정비(5,000원), 고속버스․KTX․ 렌터카 이용(5%) 에서 할인을 제공한다. 월간 통합 할인한도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5,000원이다. 서비스 제공조건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나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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