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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해외직구 되팔이' 직접계도,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허완수 관세행정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시장 정보와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이런 글이 올라왔다.

“서울본부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메일 받았습니다. 해외직구물품 판매 조심하세요.”

“서울본부세관에서 우리 사이트 모니터링하고 있대요.”

 

사이버경찰청도 아니고 세관에 사이버조사과라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본부세관에는 ‘사이버조사과’가 존재한다. 그것도 전국 5개 본부세관 중 유일하다.

 

그렇다면 서울본부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는 정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허완수 관세행정관의 책상 위에는 모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의 게시글을 캡쳐한 복사물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해외직구로 관세를 면제받아 물품을 산 뒤 인터넷에 다시 되팔고 있는 것들이에요. 확인하고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도록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용돈벌이가 처벌로 이어질수도

 

지난해 사상 최초로 해외 직구 규모가 20억불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20억불보다 높은 21억 1천만달러를 기록하며 해외직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저희가 처리한 적발 건수도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 적발 건수를 넘어섰어요.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적발 금액은 감소했습니다. 2016년도에 약 37억, 작년에 16억, 올해 현재까지는 2억원 정도에요. 소액사건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이버조사과에 적발돼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 대부분은 주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부업이나 ‘용돈벌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허 행정관은 말했다.

 

“미국은 200달러, 그 외 지역은 150달러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만 관세를 안 내도 되는데, 이 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되팔면 관세법상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잘 모르고 해외직구 되팔이가 잦아지자 허 관세행정관은 사전에 이러한 범죄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작성자에게 직접 이메일, 문자 발송을 했다.

 

“제가 남겨둔 내선번호로 전화를 걸어와서 본인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시작해 2시간 동안 통화하며 따지는 분까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내용이 주요 카페에 퍼졌나 봐요. 그 후로 우범 게시글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어떤 커뮤니티는 댓글로 해외직구 되팔이 위법성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허 관세행정관은 해외직구 되팔이 등 온라인 우범정보 직접계도로 대국민 범죄자 양산을 사전에 방지한 공을 인정받아 서울본부세관 우수직원상인 ‘으뜸이상’과 관세청 이달의 관세인상을 수상했다.

 

“사이버조사과에 있지만 사실 저는 젊은 친구들만큼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고, 그 친구들이 모니터링을 해주니 직원들이 다른 조사 업무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어요.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신경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이메일 작성인데 이게 자연스레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까지 이어졌네요.”

 

 

인터뷰 말미에 그는 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처음엔 잘 모르고,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으로 되팔이를 시작했다가 상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면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자가사용 목적으로만 쓰는게 현명한 소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해외직구 되팔이는 개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넓게 보면 직구 시장 질서를 헤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에필로그

 

허완수 관세행정관과 대화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불 꺼진 ‘조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좁은 공간에 컴퓨터 한 대, 마주보고 있는 의자 둘.

사이버조사과에 적발되면 조사를 받게 되는 곳이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곳 조사실에서는 뵙지 말아야겠죠?”

 

웃으며 얘기했지만 섬뜩했다.

행여나 독자들 중 이곳에 불려오는 이가 없기를...

그리고 해외직구 되팔이는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는 마음으로 세관을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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