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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후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상호정보 공유, 공동마케팅 추진…신탁 수수료 할인 등 제공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리후견지원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후견제도는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년이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우리은행과 법무법인 광장은 각각 신탁 상품과 법률 서비스를 통해 후견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양 사는 후견제도에 대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후견제도 관련 신탁수수료를 할인하고 신탁상품에 가입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일부 금융소외계층, 후견심판을 받은 피후견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신탁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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