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은행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최악 면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한금융이 안도의 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이 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신입행원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인사부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수년 동안 임원 자녀 등을 신입행원으로 특혜 채용하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한금융은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 측에서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신한금융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용병 회장은 그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