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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⑤법인의 설립 2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호의 선택은 자유다. 회사의 경우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홍길동'처럼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임을 표시한다.

 

상호의 선택은 자유지만, 상법상 제한이 있다. 회사가 본점을 두고 있는 소재지, 즉 같은 관할 내에서는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호를 처음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상호가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을 기재하며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한다. 수도권이나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인구 과밀지역이 더 과밀해진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은 등록세를 3배 중과한다.

 

예컨대 자본금 5천만원으로 지방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24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회사를 서울에 설립하게 되면 세금이 3배가 중과되어 7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본금이 1억원이 되면 그 비율은 더 커진다. 큰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상법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감사 또한 필요적 기관에서 임의적 기관으로 변경되어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자본금 10억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점 주의하여야 한다.

 

감사는 상법개정으로 임의적 기관으로 되어 이제는 회사에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감사를 두면 된다.

 

그러나 회사 설립 시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다. 조사보고자는 회사가 공정하게 설립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감사가 조사보고자가 되며,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본점의 이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위원
  •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 위함
  •  고양지역세무사회 고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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