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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④법인의 설립 1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권리주체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부른다.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생존하는 동안 권리주체가 된다. 그럼 사람만이 권리의 주체가 될까?

 

일정한 단체에도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가 법인제도 있다.

 

법인(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호,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있다.

 

목적이란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주의할 것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의 사업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무역업, 수출입업, 운송업 등과 같이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정관에 기재하는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면 되고 그 소재 지번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만약 본점의 소재지를 그 소재 지번까지 기재하여 놓으면 동일 시 · 군 내의 본점의 이전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등기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위원
  •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 위함
  •  고양지역세무사회 고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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