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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사회적 역할로 세상과 호흡하는 지식인' 자긍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세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을 바탕으로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 그리고 주택신축판매업을 다뤘다.”

 

 

개정판보다 500페이지 가량 늘어난 이번 개정3판은 지난해 8·2 주택시장안정화대책, 올해 9·13 주택시장안정대책과 관련하여 변경된 세법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또 임대업에 연관된 종부세, 양도세, 특히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매매업과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면밀히 실려있다.

 

이중장 세무사는 2010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기장업무, 세무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기회가 생겨 때때로 강의도 진행했다. 그러면서 ‘세금에 대해 좀 더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없을까’ 고심 끝에 책까지 냈다.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변동이 잦은 부동산 세법은 꼼꼼한 정보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무사는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일 공부하고 연구한다.

 

이제는 사랑 받은 만큼 보답하기 위해 2년에 한 번 개정판을 낼 예정.

 

누군가에게는 골치 아픈 세무, 하지만 진취적으로 부동산 세무 분야에 임하는 이 세무사가 있는 한 세무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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