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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재수 의원 23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맞는 법안 개정을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전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정부·업계·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과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 문상일 인천대학교 교수,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을 겪고 있는 반면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정 이후 17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모두 부분적인 개정에 그쳤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9일 규율 범위·대상과 용어, 정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업계 등의 입장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토론회 이후에도 소비자와 사업자, 학계가 함께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해 의견을 조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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