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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지난해 채권추심회사 순익 133억원…전년比 37.1% 증가

대부업체 위임 채권 증가 영향…신용조회사 순익 10.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대부업체 위임 채권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채권추심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2개 채권추심회사는 총 1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97억원 보다 36억원(37.1%) 늘어난 수치다.

 

채권수심업 영업수익이 6005억원에서 6301억원으로 297억원 늘어났으며 신용조사업 영업수익도 520억원에서 574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채권추심업 실적개선은 대부업체 위임채권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4년 7월 ‘2024년까지 대부업 폐쇄’ 등을 조건으로 오케이저축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지난해부터 계열사인 오케이신용정보가 그룹내 대부업 채권을 본격적으로 위임받아 관리하기 시작했다.

 

신용조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735억원으로 전년(575억원) 대비 160억원(+27.9%) 늘어났다. 이는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고객 확대와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업무의 수익(138억원, 25.6%) 증가 등에 영향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신용조회회사의 신용 평가모형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신용조회회사와 TF를 구성해 신용평가모형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TCB)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행위와 채권추심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점검을 통해 발견된 채권추심인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회사에도 그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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