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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관세환급, 더 편리해진다

관세청,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이 더욱 편리해 진다.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심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고, 환급세관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지 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체 중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만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계속하여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반입확인서를 공급 시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외에도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환급을 받는 데 불편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관련 업계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에만 환급관련 고시를 3차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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