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양 관세당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 및 이행안에 합의함으로써 실무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관세청은 태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자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대태국 수출의 35%를 AEO 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 이 약정이 체결되면 수출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 협상을 계기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천 차장은 “액션플랜 서명을 계기로 태국과 AEO MRA가 조속히 체결되어 양국 간 교역 촉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2016년 체결을 목표로 실무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태국 관세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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