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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과 AEO MRA 체결 본격 추진

24일 약정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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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태국 방콕 소재 태국 관세청에서 천홍욱 관세청 차장과 유타나 임가룬트(Mr. Yuttana Yimgarund) 태국 관세차장이 양국 간 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천홍욱 관세청 차장과 유타나 임가룬트(Mr. Yuttana Yimgarund) 태국 관세차장이 지난 24일 양국 간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양 관세당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 및 이행안에 합의함으로써 실무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관세청은 태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자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대태국 수출의 35%를 AEO 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 이 약정이 체결되면 수출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 협상을 계기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천 차장은 “액션플랜 서명을 계기로 태국과 AEO MRA가 조속히 체결되어 양국 간 교역 촉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2016년 체결을 목표로 실무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태국 관세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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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