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 2월 28일로 특허가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신규특허 신청을 내년 2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신규 사업자 선정 방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사업 진출기회 부여 및 운영지원과 더불어 신규사업자 진입기회 확대 및 경쟁유도에 중점을 뒀다.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은 현재 7개 사업권을 롯데·신라·한국관광공사 3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12개 사업권으로 세분해 8개는 대기업과 공기업을 포함한 일반경쟁으로, 4개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입찰 참여 자격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시설관리권자와 출국장내 면세점사업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입찰에는 관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가운데 일반 구역 입찰 자격을 충족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영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류·담배 및 향수·화장품이 독과점적으로 판매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 이상의 사업자가 중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권이 조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한국관광공사 이외에 후발주자인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 워커힐, 현대백화점 등은 물론 듀프리, DFS 등 유수의 외국 기업들도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구역이 생기면서 대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영업면적이 줄어든 만큼 업체간 영업권 확보전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입점하게 되는 제한경쟁 사업권을 여객터미널과 중앙 2개 지역에 배치하여 일정 수준의 고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권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을 현금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중견면세점의 운영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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