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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년 AEO기업 총괄책임자 간담회 개최

사후관리 부실 AEO 공인기업…공인인증 취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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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5일 서울세관에서 '2014 AEO기업 총괄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지난 5일 서울세관에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업 임직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AEO기업 총괄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의 AEO 제도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AEO 공인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AEO 제도 도입 후 6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제는 AEO 공인기업들이 AEO 제도 발전에 적극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사후관리가 부실한 AEO 공인기업은 공인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의 AEO 공인기업과 AEO 비공인기업과의 차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역량이 많고 비관세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인 인도, 베트남 등과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기 체결국과는 MRA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호인정약정(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9개 국가(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홍콩, 멕시코, 터키)와 MRA를 체결했으며, 세계 최다 체결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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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