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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수입신고 더 쉬워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웹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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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웹사이트 메인화면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입한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웹사이트(https://p.customs.go.kr)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이달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수입검사비율을 높이고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 웹사이트 구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개인수입자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수의 보안프로그램 Active-X 설치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없고,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기존 4개에서 1개로 최소화 한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전용 사이트(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면 종전과 같이 발급신청이 불편하므로, 전용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기를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저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개인통관과 관련한 업무 중심으로 전용 웹사이트에 서비스를 추가 발굴하고, 크롭이나 파이어 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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