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세액심사를 실시한다.
기존의 사전세액심사대상은 고추‧마늘 등 농수산물 25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9개 품목으로, 이들은 원칙적으로 관세청의 세액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역 및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차이가 있는 수입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국가별 수입쌀가격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미 수입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위해 미국 등 주요 쌀 생산 국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지난 10월~11월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수입쌀 가격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가격정보를 심층분석하여 수입쌀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본부세관에 수입쌀 사전세액심사 전담반(6팀, 19명 예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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