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5.8℃
  • 박무서울 4.5℃
  • 박무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6.9℃
  • 흐림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8.8℃
  • 흐림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3.6℃
  • 흐림금산 7.4℃
  • 맑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사, 문자·이메일 보낼때 '광고' 표시 의무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영업목적의 문자·이메일 등을 보낼 때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실시되면서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맨 앞에 ‘광고’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 

금융회사들은 올해 초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마련된 금융권 비대면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벤트·카드사용·할인 안내 등의 전송 목적을 표시해 왔지만 이번 법시행으로 명확하게 ‘광고’ 표시가 의무화된 것이다. 

또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마케팅성 문자와 이메일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또 업체들은 2년마다 고객들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들은 직접적으로 ‘광고’라는 문구가 제목에 들어가면 고객들이 메시지 자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사의 마케팅 활동 자체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