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달부터는 승차거부로 적발돼 불법 영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택시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24개 지역에 서울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포함 총 397명과 CCTV가 장착된 단속차량 4대를 투입한다.
또한, 승차거부,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표시등이나 예약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 또한 잡아낼 예정이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매주 금요일마다 이뤄진다.
경찰은 또 다른 지역 택시가 빈차로 서울에 진입하는 것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려는 의도로 판단, 서울에 진입하는 주요 길목 5곳에서 빈차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돌려보내고 캠코더로 증거를 수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많아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심야전용택시, 시내버스 등 운행을 확대한다.
시는 심야전용택시에 대해 6천원의 요금까지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1만원의 요금까지 지원하고,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경기지역으로 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성남, 부천 고양으로 가는 661번, 707번, 9404번 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와 경찰은 종각역과 홍대입구역 등 시내 9곳에 택시 임시승차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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