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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공정 행위, ‘대금 미지급’ 가장 많아

(조세금융신문)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2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올해 실적을 발표한 결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 232건, 관할 공사현장 228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12월 현재)는 232건으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조사 중 12건이다.
 
신고 된 232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는 신고 된 대금 미지급액 189억 원 중 19억 4천 6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국토부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을 적발했으며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적발된 228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송성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하여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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