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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오늘 전체회의서 '부동산 3법' 의결

(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의결한다.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직후 곧바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두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가격 상승 우려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시킨다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을 현행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에서 '최대 3주택까지는 조합원의 보유 주택 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부동산 3법이 국토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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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