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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김치 원산지표시위반 43개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43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은 김장기간(11. 13.∼12. 12.)에 김치를 수입·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전국의 27,348개 업체 중 위반가능성이 있는 524개 유통업체 및 최종 소비단계 업체(식당)를 합동으로 점검·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는 345개 점검업체 중 27개 업체(7.8%),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179개 점검업체 중 16개 업체(8.9%)였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27개 업체는 모두 최종 소비단계에 있는 식당들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수입통관 및 중간유통 단계에서는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으나, 최종소비 단계인 식당에서 위반이 주로 발생한다"며 "앞으로 수입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상화되도록, 중간유통 단계에서부터 유통이력관리 보조요원 등을 활용해 유통이력관리제도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 소비단계인 식당의 원산지표시 준수를 위해 관련 기관인 농관원, 시·도 등과 적극 협력해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유통이력 미신고 업체 16개는 판매 후 5일 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 미이행하여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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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