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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관리 정책 변화

중국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2015년 3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잠행조례 시행

지난 11 24일 국무원령 제656호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잠행조례>를 공표하고 내년 3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는 지방 관리부서와 공동으로 단일화된 부동산등기 정보 관리를 하게 됨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의 이름으로 발표 하였다.  

조례의 내용은 대중들의 편리와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국무원 토지자원 주관부서와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가 공동으로 전자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전자등록제를 통해서 권리자 증명과 기록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부동산 매매의 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 조례 시행에 대한 발표가 지난 22일 있었다. 국무원은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不動産登記暫行條例)’를 2015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여 국가·성()·시()·현() 4단계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구분한 전국 통일 부동산 등기 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統一不動産登記信息管理基礎平臺)을 구축, 토지 권리인, 이해관계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발표를 접한 부동산 투자 기업 Future Holdings(新城控股)의 오양제(歐陽捷) 부총재는 "부동산 등기 조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투자, 투기, 주거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투자 수요가 약 10% 위축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였으며 이와 같은 예상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 정보 제공업체 Wind자문(資訊)측 데이터에 따르면, 14.12.22 당일 중국 증시의 전체 부동산 관련 주식 주가가 약 3% 하락했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한 주식은 14개에 불과했으며, 18개 주식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 정식 발표가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부동산 투자 시장의 제재를 우려하고 있다.


[출처:GBD 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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