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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규‧판례] 건강검진 투약 정보 대리 제출 ‘조건부 허용’

“보험사와 고객 질병 정보 수집 업무위탁 체결한 업체에 한해 가능”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신용회사 등이 보험소비자를 대리해 보험사에 건강검진 결과를 대리 제출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사 등이 보험사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가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고객 대신 보험사 심사팀에 건강검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무가 가능한 전제 조건으로 보험사와의 업무위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 위탁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156)'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업체는 고객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투약정보를 당사가 고객에게 전달받아 보험사에 대신 전달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사가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고객 개인 건강정보를 제 3의 업체가 계약자를 대리해 청구하는 업무가 가능한지를 판단 받고자 한 것.

 

금융당국은 보험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았을 경우 해당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 해석했다.

 

관련 업무와 관련된 신용정보법 제16조 제2항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보험사에 업무 위탁을 미리 받았다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룰 수 있을 뿐아니라 고객의 업무를 대신해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어디까지나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협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분명히 했다.

 

정보를 요구하는 보험사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소비자를 대리해 보험금 지급 및 인수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는 해석.

 

이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해 각종 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대리 취합·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 최대한 많은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분석된다.

 

 

[질의요지]

고객이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투약정보를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약정보를 받아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고객의 질병의 관한 정보를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위탁 없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 · 제공을 통해 별도로 저장 , 가공 등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16 조 제 2 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가 가능하나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를 위탁받지 않고 별도로 저장 , 가공 , 편집 등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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