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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서비스요금 '자율 요금제 시행'

(조세금융신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작년 6월24일 전문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자율서비스 요금제 시행을 위해 통지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정한 10가지 전문 서비스 부문별 요금 항목은 다음과 같다. 

△특허대리서비스요금: 국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대리 비용 
△통관신고서비스 요금: 통관신고서 예비입력, 가공무역 장부 예비입력등 대리통관 비용
△자율적 제품인증 요금: 신청 및 심사, 제품품질검사, 등록, 연금(마크사용료 포함) 등 인증 비용 
△ 품질(환경)체계인증 요금: 신청 및 심사,  등록, 감독심사및 연금(마크사용료 포함) 등 체계인증 비용 
△항공 및 위험 일기예보 서비스요금: 항공 일기예보와 위험 일기예보 촬영 및 발송 서비스, 체신 서비스비용 
△석탄지질탐사 요금: 지형측량, 지질 매핑, 산간지대 공사, 지질 시추, 수문 시추, 양수시험, 지진 탐사, 전기탐광, 광정탐사, 화학실험, 석탄지질기술서비스 등 석탄지질탐사 비용. 
△금은 악세사리 위탁검사 요금 
△귀국인원 과학연구 가동기금 평의 요금 
△외국과 관련되는 수양 서비스비용 
△적십자 위생구조 훈련비용 

위의 항목에 관련한 관리 기구 또는 협회는 자율적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하고 운영하도록 정하고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 하였다. 

각 전문서비스기구는 자율요금제 이후 행정 관리 감독의 강화를 대비하여 어긋나는 부당요금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자율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작년 말까지 관련 기준들의 개정이 많았으며, 올해에도 심사 기준 변화에 맞춰서 소비자들에게 인증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 특허 또는 위의 해당 사업을 할 경우 중국이 정한 인증제 획득 및 관련 대행에 관해서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출처:GBD 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2014년 6월 2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자율서비스요금제 시행 통지문 전문(한글, 중문)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일부 전문서비스요금기준 자율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발개가격[2014]1437호
 
교육부, 민정부, 세관총서, 질검총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인감위, 국가기상국, 국가에너지국, 중국 적십자총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중공 제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자원배치 중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현재 정부 정가와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는 일부 전문서비스요금기준을 자율화 시키기로 결정하며,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특허대리서비스, 통관신고서비스, 자율적 제품인증, 품질(환경)체계인증, 항공 및 위험 일기예보, 석탄지질탐사, 금은 악세사리 위탁검사, 귀국인원의 과학연구 가동기금 평의, 외국과 관련되는 수양 서비스, 적십자 위생구조훈련 등 10가지 서비스요금기준을 자율화 시키며, 그 기준은 급수 쌍방이 서비스 질, 원가 및 시장의 급수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확정한다. (세부 사항은 붙임 참조)

2. 각 관련 전문서비스기구는 <가격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요구에 따라 적법 경영하여 위탁인에게 품질이 합격되고 가격이 합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요금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각 관련 업계협회는 법에 따라 업계 감독과 자율을 강화해야 하며,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시장주체에 공개, 공정한 시장환경을 마련함과 아울러 <반독점법> 등 법률, 법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특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정할 수 없다. 

3. 각 지역의 가격주관부문은 관련 전문서비스 시장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요금기준을 자율화 시킨 후 문제에 봉착한 경우 지체 없이 본 위(가격사)에 보고하기 바란다.

4. 상기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관련 규정이 본 통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동시에 폐지된다.

붙임: 일부 전문서비스요금 자율화 항목표
http://www.ndrc.gov.cn/zcfb/zcfbtz/201407/W020140718601029165882.pdf

<붙임 내용> 일부 전문서비스요금 자율화 항목표

1. 특허대리서비스 요금: 특허 출원인이 국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  대리서비스 비용.
2. 통관신고서비스 요금: 통관신고서 예비입력 비용, 가공무역 장부 예비입력 비용, 통관회사 대리통관 비용.
3. 자율적 제품인증 요금: 신청비, 심사비(심사비와 감독심사비 포함), 제품품질검사비, 심사 및 등록비(증서비용 포함), 연금(마크사용료 포함) 등 인증비용.
4. 품질(환경)체계인증 요금: 신청비, 심사비, 심사 및 등록비(증서비 포함), 감독심사비 및 연금(마크사용료 포함) 등 체계인증 비용.
5. 항공 및 위험 일기예보 서비스요금: 항공 일기예보와 위험 일기예보 촬영 및 발송 서비스비용, 체신 서비스비용.
6. 석탄지질탐사 요금: 지형측량, 지질 매핑, 산간지대 공사, 지질 시추, 수문 시추, 양수시험, 지진 탐사, 전기탐광, 광정탐사, 화학실험, 석탄지질기술서비스 등 석탄지질탐사 비용. 
7. 금은 악세사리 위탁검사 요금
8. 귀국인원 과학연구 가동기금 평의 요금
9. 외국과 관련되는 수양 서비스비용
10. 적십자 위생구조 훈련비용.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4년 6월 24일

国家发展改革委
关于放开部分专业服务收费标准
有关问题的通知

发改价格[2014]1437号
 
教育部、民政部、海关总署、质检总局、国家知识产权局、国家认监委、国家气象局、国家能源局、中国红十字总会,各省、自治区、直辖市发展改革委、物价局:为贯彻落实党的十八届三中全会精神,充分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决定放开部分目前实行政府定价或政府指导价的专业服务收费标准。现将有关问题通知如下:
一、 放开专利代理服务、报关服务、自愿性产品认证、质量(环境)体系认证、航危天气报服务、煤炭地质勘探、金银饰品委托检验、回国人员科研启动基金评审、涉外收养服务、红十字卫生救护培训等10项服务收费标准,其标准由供需双方依据服务质量、成本和市场供求状况协商确定(具体细项见附件)。
 
  二、各相关专业服务机构应按照《价格法》等法律、行政法规要求合法经营,为委托人提供质量合格、价格合理的服务,不得有违规收费行为;各相关行业协会要依法加强行业监督和自律;各地区和各部门应当为市场主体创造公开、公平的市场环境,并严格遵守《反垄断法》等法律、法规,不得以任何特殊理由限制或指定服务。
  三、各地价格主管部门要加强相关专业服务市场价格行为监管,维护正常的市场秩序,保障市场主体合法权益。
放开收费标准后市场如遇到问题,及时报告我委(价格司)。
  四、上述规定自2014年8月1日起执行。此前与本通知不符的有关规定,同时废止。
  附件:放开部分专业服务收费项目表
http://www.ndrc.gov.cn/zcfb/zcfbtz/201407/W020140718601029165882.pdf
放开部分专业服务收费项目表

一、专利代理服务收费:专利申请人委托国内专利代理机构在国内外申请专利的代理服务收费。
二、报关服务收费:报关单预录入收费;加工贸易台账预录入收费;报关公司代理报关收费。
三、自愿性产品认证收费:申请费、审核费(含审核费和监督审核费)、产品质量检验费、审定 与注册费(含证书费)和年金(含标志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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