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주류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은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4000억원(업계 추산)의 세금 분쟁이 2009년 이후 6년여 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가 벌인 세금 분쟁은 2009년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원래 들여온 위스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실제 가격에 대한 세금 4000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지난해 1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작년 5월 최종적으로 합의가 무산됐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이 조정권고에 나서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 변호인 측에 조정권고안을 통보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관세청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앞으로 디아지오코리아의 수입 신고가를 경쟁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2009년 추징받은 1960억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 감면 심사를 받는 중”이라며 “2011년 부과받은 추징금 2167억원 가운데 일부도 같은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이 소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정해진 게 없으나 현재 서울세관이 심사 중이고 액수를 산출 중”이라며 “1~2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조니워커, 스미노프, 기네스, BV 등 유명 주류를 취급하는 세계 최대의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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