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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관세청, 4천억원대 세금 분쟁 마무리

(조세금융신문) 6년여 간을 이어온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의 세금분쟁이 마무리됐다.

7일 주류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은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4000억원(업계 추산)의 세금 분쟁이 2009년 이후 6년여 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가 벌인 세금 분쟁은 2009년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원래 들여온 위스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실제 가격에 대한 세금 4000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지난해 1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작년 5월 최종적으로 합의가 무산됐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이 조정권고에 나서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 변호인 측에 조정권고안을 통보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관세청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앞으로 디아지오코리아의 수입 신고가를 경쟁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2009년 추징받은 1960억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 감면 심사를 받는 중”이라며 “2011년 부과받은 추징금 2167억원 가운데 일부도 같은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이 소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정해진 게 없으나 현재 서울세관이 심사 중이고 액수를 산출 중”이라며 “1~2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조니워커, 스미노프, 기네스, BV 등 유명 주류를 취급하는 세계 최대의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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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