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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4만 법인사업자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해야

-성실납세자 세정지원, 사후검증통해 불법 원천 차단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64만 법인사업자로 지난해 1기 60만명에 비해 4만명 늘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인원 188만명)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이달 25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3.7.1.부터 12.31.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현금수입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신규호황업종 등 세원관리가 필요한 4대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현금매출 누락, 부당매입세액 공제 등 잘못 신고한 사례 및 누락하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해 업종별로 충분히 사전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히,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혐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상 조사대상자 선정 등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신고환경으로 인해 신고 시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금년 상반기중 대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실시된다.  특히,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하여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 예고하고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신고 후 정밀 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검증하여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세정지원 확대 및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500억 이하에서 1,000억 이하로 확대하였다.

경기회복 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1천여 중소기업이 최대 5,400억 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가 4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5.10.)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폭설 등 재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는다.

이번 신고부터는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2014년2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그리고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음식업종, 제조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즉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30%(공제한도)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40%〜60%까지 차등 적용받는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가 이번 예정신고 분부터(’14.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폐지된다.

앞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혓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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