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이번 예정고지에서 직권 제외된다. 국세청은 8일 2021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예정신고(97만 명) 보다 약 41만명 감소한 수치다. 개인 일반과세자(88만명)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인 경우 지난 4월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152만명은 직권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33만명,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이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국세 수입과 기금 수입은 늘어났지만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1년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조원 증가했다.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7.8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1조원 증가한 것이다. 세수진도율은 20.4%로 작년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으로 소득세가 4.8조원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년 12월부터 21년 1월까지 23.1%로, 작년과 비교하면 5.1% 올랐다. 또한 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의 2월 납부 등으로 당월 기준 3.5조원 정도 증가했다. 2월 한달 간 국세수입(19조원)은 1년 전보다 8조 7천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 이외에 1~2월 세외수입(8조 2천억원)도 한은잉여금 증가로 1조 4천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31조 2천억원)도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 증가로 6조 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1~2월 총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관련, 코로나 검진 및 치료비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지출 증가의 배경인 것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중산층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강남 아파트를 산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 격차, 지역 격차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하나만 해결해서 풀릴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 해결하기에 너무 어렵다. 하나를 못 한다고 다른 하나를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라도 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 문제를 선택했다. 부동산에는 왜 세금을 매길까. 부동산은 국민총생산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설명이다. “부동산에 돈 넣어도 경제성장에는 큰 도움 안 돼요. 과거처럼 부동산 개발 붐도 아니고. 부동산에 들어간 돈은 그냥 집하고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경제학에는 대체탄력성이란 개념이 있다. 세금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이다. 돈이 돌고 돌아야 성장하는 게 경제다. 당신이 10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0원이다. 기쁘게 100만원을 쓰고 900만원을 땅에 묻었다. 이는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200만원 걷어서 국민 복지에 썼다고 하자. 그만큼 경제성장에 보탬이 된다.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거래가 잘 이뤄지는 항목에는 굳이 많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세금 징수기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등 복지는 물론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돕고 세금계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납세 서비스 지원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납세자를 돕거나 세금 내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한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최근 자영업자 최대 이슈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안전지원금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데 개인택시처럼 일부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영세 사업자(개인택시 기사)들은 이러한 업무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바쁜 일정을 쪼개 세무서를 들르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개인택시는 조합에 가입해 있어 굳이 사업자 등록 변경없이도 일하는 것(사업자 임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초세무서 설정란 국세조사관은 관계기관과 조율에 나섰다. 관계기관 간 조율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개인택시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같은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파고 들었다. 끈기있게 업무를 추진한 결과, 개인택시 등 일부 업종은 강남지부 소속 조합원이면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외인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론은 말한다. 당신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통계는 대다수는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을 가리킨다. 서울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1년 3월 4억1091만원이다. 2012년 1월보다 1억4643만원이 뛰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3월 평균 9억711만원이다. 2012년 1월보다 3억6616만원 올랐다.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면 9년 후에는 12억6000만원을 넘길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마다 집값이 너무 다르다. 숫자가 많지만, 다 볼 필요 없다. 오른쪽 맨 끝 표준점수만 보면 된다. 표준점수란 서울 전체 아파트값에서 각 지역의 아파트값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보여주는 지표다. 2021년 3월 기준 서울 내 아파트 간 비싼 집과 덜 가격 나가는 집 간 평균 가격 격차는 3억7284만원(표준편차)이라고 보면 된다. 만일 3억7284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그건 좀 심각하게 비싸거나 심각하게 싼 거다. 5억3427만원(표준점수 –1점) 이하가 싼 집, 12억7995만원(표준점수 1점) 이상이 꽤 비싼 집의 축에 속한다. 매매가 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화성세무서(초대서장 김동수)가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 청사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86-3(3~4층, 9~11층)이다. 관할구역은 화성시 중 동탄 1~8동, 진안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병점 1․2동, 정남면, 오산시 전역이다. 개청식 행사에는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김능식 오산시 부시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김창기 중부국세청장은 개청을 축하하면서 동화성세무서 직원들이 개청 멤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길 당부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시민과 화성시 동부권역 주민 및 오산시민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라며 동화성세무서의 개청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행정 지원방안 등도 모색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김동수 동화성세무서장은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동반자로의 역할을 다하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서가 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부천세무서가 지난 2일 부천세무서로부터 분리개청돼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남부천세무서는 임차청사로 본관(부천시 경인옛로 115)과 별관(부천시 경인로 481)으로 분리 운영된다. 남부천세무서 조직은 5개과‧1담당관실(13팀‧2실)로 총 정원 96명 규모다. 관할 구역은 도당동을 제외한 부천동(원미1·역곡·춘의), 심곡동(심곡·원미2·소사), 대산동(심곡본·송내), 소사본동(소사본·소사본3), 범안동(범박·옥길·계수·괴안)이다. 본관은 지하1층 구내식당,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 2층 소득세과·재산법인세과, 3층 부가세과·대회의실, 4층 체납징세과·소회의실, 별관은 조사과가 위치한다. 지난 2일 개청식 행사에는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석 국회의원, 장덕천 부천시장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개청으로 남부천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옥길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스마트복합단지)에 따른 세정 수요에 대비하고, 납세서비스·세정지원·납세자 권익보호 등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배상록 남부천세무서장은 신설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는 오늘부터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5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모범납세자는 4월 5일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3.2.~3.31.)을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창업보육센터 등을 찾아가 현장상담・세금교실・간담회를 실시했다.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신설하고, 지난달 30일 첫 정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납세자가 겪는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165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는 왕숙·교산·계양·창릉·대장·시흥 등 6개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검증하며, 차후 대규모 개발단지나 산단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꼽아 봤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A는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찍어 냈다. 국세청은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했다고 보고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친 A와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 B와 C는 수십억원의 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사들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 덕분. 하지만 자녀들은 토지의 공동명의자이긴 하지만, 변변한 소득이 없었다. 국세청은 자녀 B, C가 편법증여를 받거나 소득을 숨겼다고 보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A는 개발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획부동산이다. 대토보상권이란 토지 수용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탈세혐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 세무조사의 닻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탈세혐의자 165명을 시작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선정 전 일정 이상 규모 거래에 대한 전수검증에 나선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로 주목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6개 지구. 개발 호재를 틈타 시세가 급등하는 가운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위반한 몰래 취득과 회삿돈까지 횡령해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다. 국세청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한 6개 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1차 세무조사 대상은 총 165명.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자기 사업체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인건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토지 등을 사들이고, 회삿돈을 토지를 사면서 명의는 사주 일가로 허위 등기하는 등 악의적 수법이 동원됐다. 조사대상자 중 115명은 3기 신도시 발표 이전토지를 취득하면서 자금출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LG그룹 대주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도 법 제도 미비로 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LG 일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미리 협의한 거래수량과 가격으로 주식을 장내거래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 간 일반 경쟁매매인 것처럼 신고했다. 국세청은 LG 일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340억7500만원의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증여세를 물리지는 않았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거나 고가로 사들였을 경우 시세보다 큰 이익을 본 측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거래를 가장해 차익만큼 재산을 넘겨줬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정을 LG 일가에 적용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증여세는 74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다. 장내거래된 상장 주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상증세법 35조 1항에서는 장내거래된 주식은 공정한 경쟁매매로 보고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주주 일가의 거래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세법으로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이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에 맞춰 일일이 종이 영수증을 모아야 했지만,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더 이상 그러한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 역시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과 보관이 편리해진다. 또한, 세법상 기부금 단체가 아닌 곳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막아 투명한 기부도 이뤄진다.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또는 개별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지 않은 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고 차후 발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부자가 발급받은 전자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자동반영된다. 기부금 단체는 영수증 발급‧관리 비용이 줄어들며, 올해 7월 1일 이후 발급한 전자 영수증은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개발지역 선정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도 쪼개기 수법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검증에 나선다. 개발지역 선정 전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들을 모두 추적해 탈세혐의가 발견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 청사에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장과 7명의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전국 세무서장까지 전부 참여했다. 특조단의 목적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부동산 탈루 거래를 적발하는 것. 구체적인 사안은 미공개였지만, 개발지역 선정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전부 살펴본다는 것까지는 밝혔다. 조사방식은 이전 부동산 기획조사와 같다. 검증과정에서 부동산 탈루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본인과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금융계좌를 살펴보고, 만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회삿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기업 세무조사까지 확대한다.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가족, 지인간 채무거래 등 타인의 돈을 빌려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빚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