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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퇴세 대상기업 되려면 완료 데이터 심사 기준 갖춰야

(조세금융신문)중국 국가 세무총국은 올 1월 1일부터 현행 수출하는 화물과 노무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의 효율적 성과를 위해서 퇴세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세무총국은 이미 작년 <선적항 퇴(면)세 관리방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44호를 발표하였고, 올 1월 1일부터 퇴세정책의 변경 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퇴세 정책도 전자관리를 통해서 사전에 등록된 기업의 완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출 화물의  퇴(면)세 처리 심사를 하고 있다. 선적항 수출 퇴세 심사 주요 정보 기업의 등급은 1급에서 3급까지 분류하고, 각 지역 세무기관은 사전 등록된 완료데이터와 선적데이터의 대조 업무 심사를 강화하여 공정한 퇴세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완료데이터와 선적 데이터 간의 수출 수량과 단위, 가격 등 항목과 정상 세관 수속 완료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존 세금을 추정하고 있다. 
 
정상 세관수속 완료 데이터를 수령한 경우, 수출기업은 선적지 세관이 발급한 퇴세 증명서에 근거하여 퇴세 신고를 다시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 퇴세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은 정상 세관수속 데이터에 근거하고 현행규정에 따라 심사처리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OEM 제품들의 경우에 이런 퇴세 법규의 외국기업 관리 규정을 세무대행사를 통해 알아보고 세무의 효율적 비용 감소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기업은 세무관련 정부의 령에 대한 정보 수집 교육과 믿을만한 세무대행사 선정이 필요하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세무총국의 퇴(면)세 관련한 법규 원문(중문, 한글)의 발췌이다.

关于发布《启运港退(免)税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
公告2012年第44号
 
第二章 退(免)税申报?
第三条 出口企业凭启运地海关签发的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以下称退税证明联)按现行出口货物劳务退(免)税规定向税务机关申报办理出口退(免)税。?第四条出口企业申报启运港退(免)税时,应在申报报表中的明细表“退(免)税业务类型”栏内填写“QY”标识。外贸企业应使用单独关联号申报适用启运港退税政策的出口货物退税。?
第五条 适用启运港退(免)税政策的出口货物其退税率执行时间以启运地海关签发的退税证明联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
第六条 出口企业其他申报出口退(免)税要求按现行规定执行。??
第三章 退(免)税审核?
第七条 各地税务机关应按照现行电子传输系统出口退税子系统的管理规定,及时下载并读入税务总局下发的海关加注“启运港标识”的报关单数据:?
(一)启运地海关签发退税证明联的报关单数据(以下称启运数据)。?
(二)正常办理结关核销的报关单数据(以下称正常结关数据)。?
(三)未实际到达离境港货物的报关单数据(以下称未到达数据)。?
(四)货物未运抵离境港不再出口,海关收回已签发的退税证明联的报关单数据(以下称撤销报关单数据)
第八条 各地税务机关对适用启运港退税政策的出口货物,应使用“启运数据”审核办理退(免)税。?
第九条 出口退税审核关注信息中关注企业级别列为一至三级的出口企业,各地税务机关必须使用正常结关数据审核办理退(免)税,不得使用启运数据审核办理退(免)税。?
第十条 各地税务机关应加强启运港退(免)税的复核工作,及时在出口退税审核系统中根据海关提供的加注“启运港标识”的报关单数据,生成复核数据。对自动复核比对异常的数据应按如下原则进行人工处理:
(一)对启运数据中的出口数量及单位、总价等项目与正常结关数据不一致的,以正常结关数据为准调整已退(免)税额。
(二)对复核数据中涉及撤销报关单数据和未到达数据的,根据现行规定追缴已(免)退税款或进行调整处理。?
(三)对复核数据中涉及自启运日起2个月内未办理结关核销手续、未收到正常结关数据的报关单数据(以下称逾期未结关数据),根据现行规定追缴已退(免)税款或进行调整处理,不再享受启运港退税政策。?对按上述规定已处理完毕的逾期未结关数据,海关又结关核销、收到正常结关数据的,出口企业可凭启运地海关签发的退税证明联重新申报退税,主管出口退税的税务机关依据正常结关数据按现行规定予以审核办理。?
第十一条 各地税务机关应及时将复核结果反馈出口企业,并督促出口企业依照反馈信息补缴已(免)退税款或在次月增值税纳税申报期调整申报数据。出口企业未按时补缴已退(免)税款或调整申报数据的,各地税务机关应及时予以追缴。?

제2장 퇴(면)세 신고
제3조 수출기업은 선적지해관이 발급한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수출퇴세 전용, 이하 “퇴세증명서”)에 따라서 현행 수출화물과 노무의 퇴(면)세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퇴(면)세 신고 처리한다. 
제4조 수출기업은 선적항 퇴(면)세 신고 시, 신고 보고표 중 명세표의 “퇴(면)세 업무유형”란에 “QY”표식을 기입한다. 대외무역기업은 단독 관련번호를 사용하여 선적항 퇴세 정책에 적용되는 수출화물 퇴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선적항 퇴(면)세 정책을 적용하는 수출화물의 퇴세율 집행시기는 선적지 세관이 발급한 퇴세증명서상에 명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수출기업의 수출 퇴(면)세 기타신고 요구는 현행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퇴(면)세 심사
제7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현행 전자전송 시스템 수출퇴세 서브시스템의 관리규정에 따라, 세무총국이 하달하고 세관이 주석을 단 “선적항 표식”이 있는 세관신고서 데이터를 즉시 다운로드하고 숙지해야 한다. 
(1) 선적지 세관이 발급한 퇴세증명서의 세관신고서 데이터 (이하 “선적 데이터”) 
(2) 정상적으로 세관수속이 완료되고 핵소(核销)처리된 세관신고서 데이터 (이하 “정상 세관수속 완료데이터”)
(3) 실제로 수출항에 도착하지 못한 화물의 세관신고서 데이터 (이하 “미도달 데이터”)
(4) 화물이 수출항에 도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지 않을 때, 세관이 이미 발급한 퇴세증명서를 회수한 세관신고서 데이터 (이하 “세관신고 철회 데이터”) 
제8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선적항 퇴세정책을 적용한 수출화물에 대해 “선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퇴(면)세를 처리를 심사해야 한다. 
제9조 수출퇴세 심사 주요정보(关注信息)의 주요기업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수출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지역 세무기관은 반드시 정상 세관수속 완료데이터를 사용하여 퇴(면)세 처리를 심사해야 하며, 선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퇴(면)세 처리를 심사할 수 없다. 
제10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선적항 퇴(면)세 대조업무를 강화하고 수출 퇴세 심사시스템 중, 세관이 제공한 “선적항 표식” 주석이 있는 세관신고서 데이터에 근거하여 즉시 대조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 자동으로 비교 대조하여 이상이 있는 데이터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선적 데이터 중, 수출수량 및 단위, 총 가격 등 항목과 정상 세관수속 완료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상 세관수속 완료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기존 퇴(면)세액을 조정한다. 
(2) 대조 데이터 중, 세관신고서 철회 데이터와 미도달 데이터가 관련된 경우,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면)퇴세액을 추징하거나 조정처리를 진행한다. 
(3) 대조 데이터 중, 선적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관수속 완료 핵소(核销)처리가 되지 않고 정상 세관수속 완료 데이터의 세관신고서 데이터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이하 “기한경과 세관수속 미완료 데이터”),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퇴(면)세액을 추징하거나 조정처리를 진행하고, 선적항 퇴세정책을 다시 향유할 수 없다. 
상술 규정에 따라 처리를 완료한 기한경과 세관수속 미완료 데이터에 대해, 세관 다시 세관수속 핵소를 처리하고 정상 세관수속 완료 데이터를 수령한 경우, 수출기업은 선적지 세관이 발급한 퇴세증명서에 근거하여 퇴세신고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수출퇴세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은 정상 세관수속 데이터에 근거하고 현행규정에 따라 심사처리 한다. 
제11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대조결과를 수출기업에게 적시에 피드백 해야 하며, 수출기업이 피드백 정보에 의거하여 기존 (면)퇴세액을 보충납부 하거나 익월의 증치세 납세 신고기간에 신고데이터를 조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기한 내에 기존 (면)퇴세액을 보충납부 하지 않거나 신고데이터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즉시 추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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