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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건강보험료 등 체납 시 관세환급액에서 우선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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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즉시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조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이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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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관세환급 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만 270건, 7억 2천만 원의 체납액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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