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이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관세환급 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만 270건, 7억 2천만 원의 체납액을 해소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