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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민금넷 칼럼]소득 주도 성장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조세금융신문=시석중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주로 근로소득 정책에 집중됨에 따라, 자본소득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그러나 소득정책이 본원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협소하게 규정된다면, 가계소득은 경제활동과 연동해 움직이는 생멸주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가계소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 기여도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데, 그 중심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은 소득정책의 중심에서 다뤄져야

 

우리 국민은 70% 이상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경기 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투기적 수요를 지원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곤 한다. 이로 인해 자금흐름이 부동산에 묶여있다 보니 부동산자산이 소비 등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자본시장 성장에 따른 잉여를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지 못하면 근로나 사업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계자산의 65%를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물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오래 들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면, 굳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실물에 묶어둘 이유가 없다. 이는 금융자산을 배양할 수 있는 견고한 자본시장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친(親)국민 정책 사상’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불행히도 우리 국민은 이러한 시장을 경험하지도 앞으로 개선되리라는 기대도 갖고 있지 못하다.

 

국내 증시는 외인자본에게는 배려의 시장, 내국인 투자자에게는 냉혹한 현실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는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로는 일반 국민의 소득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 증시는 1000만 개인투자자의 애증이 교차하는 시장인 동시에 자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좌절을 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일례로, 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했을 당시 ‘동학개미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며 시장 하락을 온몸으로 받아낸 바 있다. 이는 본원소득 이외의 영역에서 가계의 소득보전 욕구가 얼마나 간절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국인의 힘으로 외국인과 부실한 기관들의 자본유출 충격을 온전히 방어한 주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내국인이 만든 소중한 기회를 위기극복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관치(官治)의 구태를 보인 바 있다.

 

국내 증시환경이 개인투자자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일반 국민에게 냉엄하기 짝이 없다. 외인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한 국내 주식시장은 기업이 성장해도 그 잉여를 자본이득이나 배당으로 환원받기 쉽지 않다. 2017년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당기순익 대비 배당액)은 17.5%로 G20국가 중 꼴찌를 기록한 짠물 배당국가다. 또한, 기업의 성장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자본이득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비교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지수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자. 일례로, ‘아무개’가 2007년 말에 KOSPI와 KOSDAQ 지수에 투자해 이듬해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올해 5월까지 지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아무개의 보유기간 수익률은 코스피가 +7%, 코스닥이 +1%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위기 이전 수준을 맴돌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의 ‘David’가 DJIA와 NASDAQ 지수를 들고 있었다면, 각각 91%와 258%의 투자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 국민들이 장기투자의 가치를 금융소득으로 실현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그들(외인자본)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인자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대외충격에 취약한 구조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번 미국발 증시충격 때에도 국내 금융시스템이 자본유출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대부분의 과거 사례에서 경험한 것처럼, 자본유출에 따른 증시 및 환율 충격은 시차를 두고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과정을 거치곤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기성 투기자금 유입이 급증하면서 외인자본의‘양적팽창·질적 저하’가 우리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외국인투자는 1.2조 달러로 GDP에 견줘 73% 수준인데, 문제의 중심에 있는 증권투자(주식·채권) 비중만 보면 2008년 42%에서 2019년 62%로 대폭 증가했다.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단타시장으로 전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제에, 투기성 자본을 걸러내고 양질의 장기 자본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입자본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외인자본의 체질개선 문제는 온전히 금융당국의 몫이다.

 

‘反국민· 親자본’ 관치(官治)금융은 자본시장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

 

관치금융이 적폐인 이유는 그 안에 국민이 없다는 점이다. 기업과 외국인 친화적인 금융정책은 기업과 국제 금융질서를 숭상하는 신자유주의적 사상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관치의 관점에서 보는 금융의 국제화와 자유화에는 기업과 자본만 있을 뿐, 내국인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 주변 변수에 불과하다.

 

금융 선진국이 지향하는 내국인 기반의 자본시장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금융당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국민이 아니면 기업과 자본을 위함인지, 그것도 아니면 관료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가성고처원성고(佳聲高處怨聖高)의 중심에 있는 ‘공매도정책’ 사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공매도는 외인이나 기관이 없는 주식을 빌려 매도폭탄으로 가격 폭락을 유도한 후 다시 싸게 사서 상환하는 제도인데, 외국인의 대표적인 자본침탈 수단이기도 하다.

 

공매도 폐지는 지난 수십 년간 1000만 국민들의 숙원사업과도 같은 적폐 중의 적폐 정책이다. 공매도 폐지의 원성이 높아질수록 정책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시세 조정), 국제적 표준 준수(외인 우선주의), 개인투자자 공매 허용(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등을 내세우며 흔들림 없이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특히, 금융당국이 내놓은 절묘한 해법인 ‘개인투자자 공매 허용’은 지금도 가장 황당한 정책으로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에 떠밀려 우여곡절 끝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국민들은 공매도의 악령이 언제든 생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단언컨대, 시세조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공매도는 우리 증시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악법 중에 악법일 뿐만 아니라, 소득 역행 성장의 주범이다.

 

단, 1개의 편익을 위해 10개의 해악을 받아들여야 하는 적폐 규제의 중심에는 외인자본이 있다. 외인자본의 시장교란 행위와 투기성 단기자본의 유입은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들 투기성 외인자본이 국내 증시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자본시장이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증시의 체질개선과 구조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며, 그 중심에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매도 폐기’와 ‘증권거래세 혁신’이 금융개혁의 시발점

 

첫 번째 체질개선 과제는 ‘공매도제도’의 전면 폐지다. 이번에 시행된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올 가을이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공매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더라도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 금융정책의 고유 목적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촉진, 가계 금융소득 증진에 있다면, 증시의 우상향(右上向)을 가로막는 공매도제도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물론, 정책당국의 주장처럼 공매도는 시장 하락에 대비해 자산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위험을 투자 기회로 전환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외인자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시장에서는 수탈 수단에 불과하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공매도 거래는 시장의 장기 성장과 본질 가치를 훼손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흔한 말로, 공매도에 걸리면‘ 들고만 있어도 반토막’이 우리의 현실이다. 들고 있으나 돈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특히, 공매도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시세 조정’은 합법의 그늘에 가려진 범죄 행위다.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공매도 폐기’ 원칙을 천명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수 목적으로 변질된 현행 ‘증권거래세’(0.25%)는 유입 자본의 질적 개선과 장기 투자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단기성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목적에는 유입 길목을 차단하는‘한국형 토빈세’(외환거래세)가 가장 부합하나,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증권거래세가 거의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그러나 거래 빈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징수하는 현행 증권거래세(0.25%)는 세수목적에 일조할 수는 있으나, 단타시장으로 전락한 금융시장을 치유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행 증권거래세는 단기성 투기자본을 근절하고 장기성 투자자본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안으로는 주식 보유기간과 연동해 거래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세율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례로, 보유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3개월 이상이면 거래세를 면제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하다.

 

셋째,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의 자산구성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 부동산신탁 등 부동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 머물고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가계 소득기반 구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소득정책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발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성 기반의 부동산신탁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생산분야 투자나 농업·농촌의 인프라개발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화 부동산신탁’은 공장의 신축, 이전, 처분 등 기업의 시설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기반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을 촉진시키는 금융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농업 특화 부동산신탁’은 농업·농촌의 정주 여건이나 노후 농업인프라 현대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은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구축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에 놓고 자본시장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관(官) 주도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는 교수, 현장 금융전문가, 연구인 등으로 구성된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이며, 금융 적폐청산과 금융개혁 실현을 지원하는 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본 칼럼은 필자(민금넷 대표)의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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