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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금넷 칼럼]‘전국민’ 고용보험, 속도감 있게 그러나 온전히 추진해야

(조세금융신문=시석중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코로나19펜데믹’이 기존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을 견뎌낸 이후에도 고용여건이 이전의 균형점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견인하는 언텍트(Untact)산업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고용 감소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산업구조 재편의 중심에 있는 제조산업 구조조정, 소비절벽에 노출된 자영업 위기 등이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저성장 경제의 주범인 ‘구조적 실업’이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충격이 비정규직의 범주에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도 고용충격을 넘어 1998년 외환위기 수준(65.8만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고용시장은 이미 금융위기급 충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고용충격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음은 굳이 통계를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대표 시석중. 이하 민금넷)는 청와대가 쏘아올린 ‘전국민 고용보험’의 불씨를 섬세하되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온전히 살려낼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정·청이 중심이 되어 ‘전국민’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견고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민금넷이 제시하는 추진 방향성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조기 정착에 대한 국민의 간절함을 담고 있다.

 

첫째, 코로나19 충격 이후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순히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정책의 중앙으로 이동해야 한다.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90%를 넘어서는 반면, 비정규직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수직 근로자는 고용주가 불분명해서 그렇고, 실질적 근로자인 730만 개인사업자는 ‘100% 자부담’ 제약으로 가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처럼 ‘사업자-근로자 관계’ 기반의 현행 고용보험체계는 극단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정부가 보험료의 ‘사업자 매칭’문제에 노출된 국민을 대신해 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부합하는 일이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문제는 큰 틀에서 정부재정 투입 원칙을 먼저 세운 후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추진로드맵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50%의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730만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자영업 고용보험 확대 적용’은 재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과 정책 의지의 문제라는 의미다.

 

코로나발 고용충격은 고용의 하부구조가 무너지면 장기 불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기존에 세워진 원칙과 질서로는 고용보험의 복잡한 구조방정식을 절대로 풀어낼 수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새로운 재정 원칙을 높이 세워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민’으로 향하는 고용보험의 지향점이 명확한 만큼 정책당국은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재정운영 정책의 얼개를 새로 짜야할 것이다. 선험적으로, 재정건전성 논리가 득세하면 단계적, 부분적 대안으로 수렴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다 결국 실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정책의 초점을 적자 수지보전에 두기보다는 재정 집행의 경제적 비용·편익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기금의 적자수지 보전을 위한 재정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고용보험기금 추이를 보면, 2012년부터 흑자를 유지하다 2018년(–8,100억원), 2019년(–2조900억원) 등으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담으로 인해 대상 정책에 대한 확대 적용이 어렵다는 정책당국의 일관된 기조와도 부합하는 수치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의 고용정책은 원하든 원치 않던 큰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부채 비율을 100% 내외로 유지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은 새로운 경제균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난제로 인식되는 기금의 적자 문제도 경기주기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활동 지원 기금은 경기 회복시 흑자를 유지하다 경기 악화시 적자로 전환하는 주기 순환성이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금의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다.

 

즉, 재정을 늘려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정상 상황으로 돌아오면 적자구조가 완화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경제 활력이 회복되어야 가능한 일이며, 경기를 살려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는 정책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관치의 화두가 되어버린 ‘GDP 대비 40%’, ‘재정건전성 악화’등 기존 질서의 시대정신으로는 결코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정책당국에 바라는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재정운영의 자신감일 것이다.

 

셋째, 전국민 고용보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제도상의 걸림돌을 제거해 정책추진 프로세스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 차원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정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개혁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官) 주도 규제개혁은 기존의 정책이 확대 재생산되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규제혁신의 중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조기 정착을 지원해야만 지금의 지지부진한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

 

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정부의 생애주기 소득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 순위의 정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과 자본에 대한 지원(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 등)은 매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를 지탱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은 소모적인 논리 충돌과 정책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지부진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것을 정책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지 먼저 국민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는 교수, 현장 금융전문가, 연구인 등으로 구성된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이며, 금융 적폐청산과 금융개혁 실현을 지원하는 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본 칼럼은 필자(민금넷 대표)의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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