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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플립커버,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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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쳐>
(조세금융신문)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플립커버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필수 아이템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앞으로 플립커버가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돼 수출입시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16일 올해 첫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휴대전화의 플라스틱 플립커버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플립커버의 경우 별도로 구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이지만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돼 있고,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덮개를 대체해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됐다. 

휴대전화 부분품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되면 관세율 6.5%가 적용된다.  

또 전자사전이나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할지 쟁점이 된 전자책 리더는 사전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자사전으로 분류, 수입 시 관세를 적용받지 않게 했다. 이 경우에도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될 경우 8%의 관세를 물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의 뒷유리에 설치하는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는 햇빛 차단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되지만, 모터 및 기어 등의 기계적인 요소를 갖고있는 점을 고려해 차량용 기기로 분류했다.  

항공기의 날개 등에 사용되는 유압식 구동기는 항공기 부분품이 아닌 유압 실린더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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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