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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문제가 한국세무사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마침내 과세당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최대 걸림돌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 특히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이 신고 기한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3월 20일에야 확정되면서, 일선 세무사들은 정상적인 전자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극심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 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적용 시기였다. 개정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2·3차년도 공제분을 올해 신고에 반영할 때도 일괄적으로 개정된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주먹구구식 업무수행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 온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를 오는 4월 1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플랫폼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으로 당선된 구재이 회장의 핵심 공약으로, 세무사의 직무체계를 재정립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보다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자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전산담당 부회장과 전산이사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세무사회 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며 개발 방향을 논의해 왔다. 특히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구 한길TIS)은 ‘AI회계세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20여 명의 전문 개발팀을 신규 채용하는 등 개발 체계를 전면 정비했으며,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플랫폼세무사회는 사무소 운영과 수임업체 관리에 필요한 업무관리 기능을 비롯해, ▲각종 신고·증빙 자료조회 ▲표준화된 컨설팅보고서 자동 생성 ▲최신 법령·판례 기반의 AI세무사 검색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 노동팀은 고객들에게 지난해부터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책으로 펴내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들을 담았다. 주요 목차는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관계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갱신기대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안전 이다. 율촌 노동팀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의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하여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조상욱 변호사는 "판례집 발간을 통해 고객들이 방대한 분량의 노동판례를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고문은 최근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심사 및 관리 기준 변화 흐름을 짚으며,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 유무영 변호사(연수원 38기)는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이제 상장 유지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후 수습보다는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특히 강화된 시가총액 및 매출 등 재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M&A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정책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전사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상장폐지 이후 소액주주들에 의한 집단소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