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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전영래씨 선정

30일 '1월에 관세인' 및 통관·심사·규제개혁·일반분야 유공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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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30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전영래 관세행정관 및 각 분야별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부산세관 전영래 관세행정관을 ‘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영래 관세행정관은 홍콩유령회사와의 중계무역을 가장해 4400억 원의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147억 원의 국외 재산도피 및 자금 66억 원을 세탁한 국내 중견기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통관분야’에는 엑스레이(X-Ray) 판독을 통해 중국 여행객 배낭 속 차(茶) 상자에 교묘하게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88g(시가 2억 7천만 원)을 적발한 인천세관 정안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입증해 일본산 베어링(bearing)을 수입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7억여 원을 추징한 대구세관 권태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규제개혁분야’에는 여행자 휴대품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여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반송비용을 절감한 인천공항세관 한효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일반분야’에는 부정부패 취약요소를 발굴·개선하고, 청렴 홍보물을 제작해 청렴 조직문화를 정착‧확산시킨 부산세관 김만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한편,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인사 및 성과급 우대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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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