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될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하루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역 택시 탑승장에 승차거부에 예민해진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 및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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