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예규‧판례]회계법인, 감사중인 보험사와 보험계약 맺어도 직무제한 해당 아냐

금융당국 “선납 보험계약은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법령해석 회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업무를 처리하는 도중 해당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선납하는 특성 상 공인회계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이는 보장성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회계법인과 피감사 대상인 보험사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이나 이념에 따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을 질의한 A회계법인은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험사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할 경우 직무제한을 규정한 공인회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공인회계사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30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동법 가목 및 다목은 각각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계된 채권 및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의 채권이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감사 업무를 통해 수임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인회계사법이 정하고 있는 직무제한에 해당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질의인의 문의에 대해 보험계약의 경우 공인회계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A회계법인이 피감사인인 보험사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을 체결시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는 전문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재표상 선급보험료로 이를 계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장성 보험 역시 보험금 청구권이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 금액이 확정되는 만큼 보험계약을 통해 회계법인과 보험사 사이에 1억원 이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법인과 피감사 대상인 보험사의 전문가배상 책임보험 체결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200179)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