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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제주 1곳 시내면세점 더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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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서울과 제주지역에 각각 3곳, 1곳씩 시내면세점이 추가 설치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작년 1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국내 면세시장 또한 작년 8조3천억원 규모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면세점 특허조건은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경쟁 2개와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1개로 진행되며, 제주지역은 중소중견기업 1개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4개월의 신청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제주 지역 관할세관에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6~7월 중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의 검토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연내에 유발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추가되는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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