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이 외국 로펌에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타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 차남의 급여내역과 국세청 소득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이 해외 로펌에서 받은 소득 중 2013년분의 국외소득만 신고하고 2011~2012년의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 이(34)씨는 홍콩에 있는 미국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의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7억 7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 씨는 2013년도 국외소득인 약 2억700만원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신고해 3689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고 2011년과 201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 약 5000여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진 의원은 2013년 소득분도 2014년 4월에 신고해야 맞지만 올해 1월7일에서야 늦장 신고 한 것으로 보아 이씨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늦장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외에 근무하는 자도 그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국내에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돼있다.
이씨는 해외 로펌에 근무하는 기간에도 이 후보자 소유의 도곡동 '대림아크로빌'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고 있었다.
진 의원은 "20억원대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고, 국내에 주소도 갖고 있던 후보자 차남이 부친의 총리 후보자 지명 소식을 듣고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일부소득만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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