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5℃
  • 구름조금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3.8℃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3℃
  • 흐림광주 4.6℃
  • 맑음부산 7.9℃
  • 흐림고창 4.5℃
  • 제주 7.6℃
  • 맑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2.2℃
  • 흐림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보험

[예규·판례] 보험계약 입찰참가 제반준비만으론 모집수수료 지급 못해

금융당국 “알선·중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워”…“위탁계약 체결시 위탁 수수료는 지급 가능”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입찰 제반준비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 보험사가 GA나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즉, 투찰 등 입찰참가를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의 명의로 참가할 경우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모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모집이 아닌 단순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합리적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우선 모집종사자의 업무지원 행위가 모집이 아니더라도 입찰이 끝난 이후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취급자로 지정한다면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가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입찰 관련 제반 업무를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해 각 보험사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질의했다.

 

금융당국은 입찰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제반준비를 돕는 행위만으로는 ‘모집’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모집’의 정의는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혹은 중개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이에 부합한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특정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에 조력하는 행위가 없는 등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성·중개행위라 보기 어려워 보험법법상 모집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나 설계사와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다면 위탁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했다.

 

모집이 아닌 단순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대해 위탁계약 체결 등이 이뤄진다면 위탁수수료의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위탁계약 체결, 위탁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내부통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역시 권고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입찰계약 준비작업만으로는 보험사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200145)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