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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규·판례] 보험계약 입찰참가 제반준비만으론 모집수수료 지급 못해

금융당국 “알선·중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워”…“위탁계약 체결시 위탁 수수료는 지급 가능”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입찰 제반준비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 보험사가 GA나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즉, 투찰 등 입찰참가를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의 명의로 참가할 경우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모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모집이 아닌 단순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합리적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우선 모집종사자의 업무지원 행위가 모집이 아니더라도 입찰이 끝난 이후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취급자로 지정한다면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가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입찰 관련 제반 업무를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해 각 보험사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질의했다.

 

금융당국은 입찰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제반준비를 돕는 행위만으로는 ‘모집’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모집’의 정의는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혹은 중개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이에 부합한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특정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에 조력하는 행위가 없는 등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성·중개행위라 보기 어려워 보험법법상 모집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나 설계사와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다면 위탁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했다.

 

모집이 아닌 단순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대해 위탁계약 체결 등이 이뤄진다면 위탁수수료의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위탁계약 체결, 위탁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내부통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역시 권고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입찰계약 준비작업만으로는 보험사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20014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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