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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내일부터 성실무역업체 상호통관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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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6일부터 ‘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양국은 작년 3월 AEO MRA 체결 후 약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AEO업체의 수출화물이 상대국 세관에서 실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앞으로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멕시코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고,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에서 별도로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EO업체가 멕시코 세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으려면, ‘AEO 공인번호’와 '사업자 번호(Tax ID)'를 멕시코 수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나, 통관절차가 복잡해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번 약정 이행으로 멕시코 수출화물의 60% 이상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AEO 업체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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