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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토뉴스] "새해에 일가친척 모임 안돼요"…5인 이상 모임금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됐지만, 연말연시 가족 모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일부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1월 3일까지 시행되는 특별 방역기간 동안 수도권 거주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친목 등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서울의 경우 부모·자녀·손자녀 등 직계 가족 간의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며느리·사위 등이 포함돼 있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한층 강화된 규제가 적용돼 같은 거주지에 살지 않는다면 직계 가족일지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해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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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